•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사법 파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흉악범을 위한 방탄입법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10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과 결탁해 성범죄 핵심 증거를 폐기한 조직적 유착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을 방치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책임을 비켜갔습니다. 경찰 지휘부도 쇄신 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내놨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견제장치가 약화된 경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개정안의 '1개월 내 보완수사'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부실수사와 사건 떠넘기기, 수사 지연만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정안은 실질적 견제는 없고 형식만 갖춘 '대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공소시효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 사후 징계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 기조마저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폭주는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한 방탄입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사법체계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만 눈물 흘리는 사법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6. 7.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