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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향한 '가짜뉴스 처벌법', 이제는 민간이 알아서 표현의 자유를 삭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0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면 삭제나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결국 정권 비판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응 방식이 과도해지면 국민은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는 균형을 이뤄야 하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허위정보는 법과 사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어떤 분야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진실을 독점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사실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검증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2026. 7.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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