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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경고한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검열 국가의 길’ 멈춰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09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고소·고발을 예고하며,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위축시키는 ‘재갈 물리기용 악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국제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검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맹국조차 대한민국의 디지털 환경이 ‘검열의 장’으로 전락할 것을 걱정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커녕, 플랫폼에 판단과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접근 제한 여부를 자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숙제를 떠넘겼습니다.


모호한 기준은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과잉 검열’을 선택하게 만들고, 결국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 지원을 명분으로 ‘투명성센터’ 구축에 예비비 방식으로 약 28억원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원만 할 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권력의 입맛에 맞는 단체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정권에 불리한 목소리를 솎아내는 ‘현대판 검열 기구’가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는 법으로는 건강한 정보 환경도, 국민의 신뢰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구조가 초래할 부작용을 인정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 개정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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