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기간 만료(7월 24일)를 고작 보름 앞두고, 국회에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 특별수사관 공소유지 업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예외성과 법적 한계를 망각한 채, 자신들을 무소불위의 ‘상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미 ‘3대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 등 누적 660일 동안 온갖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수사를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것입니까. 권창영 특검은 지난 4월 참고인에게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기한 내에 수사를 마칠 의지는 없고, 정권 임기 내내 수사판을 벌여 정치보복을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고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고도 종합특검이 보여준 결과는 별건의 별건 수사와 특검 간 진흙탕 싸움뿐입니다. 종전 내란특검이 위법 지시 거부 사실을 참작해 불입건했던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종합특검이 뒤늦게 입건하자, 내란특검이 공식 반박 자료를 내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원 역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명이나 기각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혐의와 무리한 과잉 수사로 사법 정의를 교란하는 것이 권 특검이 말하는 진상규명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조차 특검의 초법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조목조목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수사력 분산만 초래할 뿐"이라며, 법에 마련된 절차대로 국가수사본부 등 정규 기관에 ‘수사 인계’를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실제 파견될 시기를 고려하면 한정된 수사기한 내에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단 두 달 반 사이에 이 무리한 인력 증원만을 위해서도 약 4억 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공식 기구들마저 특검의 요구를 실익 없는 세금 낭비이자 실효성 없는 초법적 발상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 기한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무리한 법 개정은, 정권 임기 내내 수사판을 벌이겠다는 '무한 정치보복 특검'의 욕심을 증명할 뿐입니다. 종합특검이 남은 보름 동안 해야 할 일은 억지 떼쓰기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규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는 수사 인계뿐입니다.
2026.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