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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독점에 단독 처리까지.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6-19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황당합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일하는 국회"가 되고,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나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법은 실험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실패는 넘어갈 수 있어도, 잘못된 입법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은 통과 속도보다 검토가 중요하고, 다수결보다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원회의 검토 기능 자체를 걸림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살피는 것이 왜 발목잡기입니까.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과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은 옳다고 했지만, 결과는 국민의 실망과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불안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또 어떤 시장 왜곡 정책이 밀어붙여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독점해 법안을 더 빨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법을 검토와 견제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입니까.


국민지지 여론조사가 떨어졌다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척하더니 결국 원하는 것은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독점은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닙니다. 견제를 없애고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견제 없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위험한 국회”입니다. 검토 없는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2026. 6. 1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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