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소신파 검사를 보복하고 찍어누르려 했던 검찰 장악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이자, 법치주의의 당연한 승리입니다.
이번에 취소된 인사 처분은 법무부가 자행한 명백한 '보복성 좌천'이자 '인사권 남용'이었습니다. 정 검사장이 내부망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 셀프 공소 취소’라는 희대의 사법 유린 행태를 비판한 것은, 사법 정의를 지키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당한 지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권력 관련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을 가한 행태야말로 검찰 독립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침묵시키려는 폭거였습니다.
정권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멀쩡히 진행되던 핵심 범죄의 공소를 취소하고, 이를 비판한 검사의 목을 치는 행태가 과연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던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내부 구성원의 정당한 비판 목소리를 인사 불이익이라는 비겁한 칼날로 꺾으려 한 정권의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정권의 안위를 위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권력자가 제아무리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억압해도, 진실을 향한 검사들의 소신과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법무부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하고, 더 이상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음모와 보복 인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사법 정의와 공직 사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주시하겠습니다.
2026. 6.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