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해 5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기사를 두 차례 보도한 노컷뉴스(주식회사 씨비에스미디어캐스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15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사안일수록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원은 노컷뉴스가 2025년 현 전 수석의 과거 형사사건 및 확정판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컷뉴스가 이러한 허위 보도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소송의 법률지원을 맡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임응수 변호사는 “법원 판결은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언론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출발점은 항상 정확한 사실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최근 5·18 스타벅스 행사 논란에 대해서는 유독 공세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집회의 의미와 참석 시민들을 폄훼하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한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포스터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외면하는 편파적 태도를 보여 왔다.
미디어특위는 노컷뉴스를 포함한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수단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026. 6. 1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