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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박탈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지침’과 권력에 굴복해 피해자 버린 기회주의 검찰... 법치주의 해체 시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6-12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을 위한 폭주가 결국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회복 불가능한 빈사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가 반대하면 검사장의 승인 없이는 항소조차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민 피해 방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항소 제한’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권력 맞춤형 방탄 지침’에 불과합니다. 법치주의 강화가 아니라 권력에 불편한 사법 절차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주문 제작형 사법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핵심 사건에서 1심 무죄가 나오자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며 국민적 의문을 자초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마저 허망하게 날려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을 위한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금도 법무부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대리를 맡아온 검사들을 원소속청으로 복귀시키면서,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관련 사건들이 이재명 정권의 훼방으로 1심에서 어처구니없는 무죄가 나온다면,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항소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건 아예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셀프 면죄부’의 거대한 빌드업을 완성하려는 심산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입니까. 피고인은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3심을 넘어 4심제까지도 온갖 권리를 누리는데, 공익을 대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검찰의 항소권은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법 감정보다 권력자의 안위가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박탈에 대응해 ‘보완수사권’만은 남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소 유지와 항소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조차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내팽개치는 집단에게 어떤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권력은 유한하지만 제도는 오래 남습니다. 특정 권력의 편의를 위해 사법체계를 훼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검찰청은 권력 방탄 논란을 자초하는 항소 제한 지침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법제도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원칙마저 무너뜨린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가장 치욕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6. 6.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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