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방송3법 관련 대통령령과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영방송의 편성권과 이사 추천권을 사실상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넘겨주는 제도 개악이 완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를 두고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특정 노조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 신뢰’라는 말인가. 언론노조 위원장을 국민이 선거로 뽑기라도 했는가. 민주당이 만든 방송3법과 그 하위규정 어디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있는가.
민주당의 정권 장악에 협조한 대가로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넘겨줬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국민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곡학아세의 전형일 뿐이다.
민주당이 만든 방송법은 방송사 편성위원회 위원 절반을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다”고 규정했다. 앞으로 언론노조의 뜻에 반하는 방송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방미통위는 시행규칙에서 종사자 범위를 다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좁혔다. 이는 KBS 내부 구성상 기타 부문 종사자 상당수가 언론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KBS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맞춘 규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투표권자 범위를 좁혀 놓은 뒤, 투표권자 과반이 소속된 노조가 있으면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했다. 어떻게든 KBS 언론노조가 편성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를 “현장 대표성을 존중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그러나 현장 대표성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공영방송의 편성권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이번 규칙 어디에도 국민 대표성은 없다. 국민의 방송을 특정 노조의 방송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제도 개선인가.
의견수렴 절차 역시 형식에 불과했다. 방미통위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참석자 면면은 민주노총 소속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로 채워졌다. 답을 정해놓고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없는 패널을 앉혀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편성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KBS 1노조 등은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방미통위와 김종철 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소리만 듣고, 불리한 목소리는 지워버리는 것이 김종철 위원장이 말한 ‘국민 신뢰’인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어용언론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도, 특정 노조의 사유물도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영구 장악 도구로 만드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6. 5. 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