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스스로 파면 사유를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넘어 헌법질서까지 흔들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하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별개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사실상 투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못 박으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에 맞서기는커녕, 북한의 국호를 어떻게 불러줄지부터 고민하며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의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린 처사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 제4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실정법을 정면 부정하는 국무위원의 위헌적 일탈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의 통일 원칙은 장관의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동영 장관 개인의 대북관이 헌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논리를 우리 정책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논쟁을 가장한 국가 정체성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이미 정 장관은 한 달 전 북한 핵시설 관련 민감 발언으로 한미 정보공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구멍을 냈습니다.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초유의 안보 공백을 자초하고도 대국민 사과는커녕 이제는 헌법 질서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북한의 언어를 정부 정책에 이식하고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안보를 파탄 낸 인사를 국무위원 자리에 단 하루라도 더 앉혀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정동영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명백한 파면 사유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며 경질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026. 4.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