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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회·소풍·축구 다 금지…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것이 공교육의 존재 이유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4-26

학교 운동장을 가득 채우던 아이들의 함성, 친구들과 삐뚤삐뚤한 글씨로 카드를 주고받던 생일파티, 그리고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며 기다리던 소풍의 설렘은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익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 번뿐인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민원이 두려워서", "소송이 무서워서", "책임지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들이 하나둘 삭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 운동회 관련 신고만 무려 350건에 달합니다. 아이들의 우렁찬 함성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치부되는 현실 속에, 점심시간 축구는 금지되고 운동회는 승부도 없는 무색무취한 행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민원과 사고를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학창시절의 추억을 잃은 채 교실 안에 갇히고 맙니다.


그렇다고 학교와 교사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이끄는 교사의 89.6%가 사고 발생 시 개인이 떠안아야 할 책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섰다가 민원과 책임의 무게로 되갚음 받는 현실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교육청이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생님이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막을 만들겠습니다. 체험학습과 체육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 안전보험 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사고가 생겼을 때 교사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행정적 보호 장치를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는 강력한 대응 체계도 교육청 단위에서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자랍니다. 학교는 민원을 피하기 위한 '안전 가옥'이 아니라, 수천 번 실패해도 괜찮은 '배움의 너른 마당'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른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소리치며 친구들과 부대낄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운동장, 그것이 공교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입니다.


2026. 4.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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