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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장특공마저, 이재명 정권에게는 '증세의 도구'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4-2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이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을 두고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며 사실상 폐지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장기 보유만으로 공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겠냐”며 같은 방향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증세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는 조세 형평의 기본 원칙입니다. 단타 세력과 장기 실수요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과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조세 원칙을 허무는 것입니다.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정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없다"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드러난 정책 방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론을 떠본 뒤 슬그머니 밀어붙이는 방식의 '기습 증세'가 특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물가는 불안하고, 대외 경제 여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 없는 '호주머니 털기 증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장특공 폐지와 무관하다면, 정부의 일방적 증세 기조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견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집 한 채를 겨냥한 증세,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2026. 4.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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