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한겨레 보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언급한 ‘장갑차’ 발언이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 재판관은 “시민들이 장갑차 아래 드러눕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발언했으나, 당시 현장에 장갑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현장에 비무장으로 출동한 차량 LTV는, 장갑차와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탄핵심판 주심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인식한 채 발언했다는 점은 심판의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포함된 기사가 네이버 뉴스 ‘PICK’으로 선정되어 대규모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PICK 기사는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 선별된 추천 기사를 뜻한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네이버의 ‘PICK’ 기사가 잘못된 허위 정보를 국민께 주지시켰을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네이버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확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네이버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네이버는 뉴스 플랫폼을 통해 허위사실이 퍼졌을 시 어떻게 대처할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6. 4. 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