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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불참 검토, 비굴한 유화책은 평화도 국익도 담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24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그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수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스스로 공동제안국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외교적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유화 조치가 과연 어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가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 인식이 결여된 접근입니다.


과거 사례 또한 이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서 물러섰던 시기에도 북한은 결코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과 도발의 수위만을 높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년 넘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채택해 온 인권의 최소 기준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쌓아온 가치와 신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원칙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즉각 재고해야 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양보는 결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명한 원칙과 일관된 메시지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하고 견고한 기반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여야 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상황 관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정책의 본령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3.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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