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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도시, 범죄자 천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진짜 대한민국의 실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4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사법 장악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피고발인이 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니, 결국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법왜곡죄 도입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형사 재판부에 대한 고소·고발 부담이 커지면서 형사 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행 이틀째인 어제(13일)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으로, 법이 시행되자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항소·상고의 권리는 분명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4심제가 범죄자들에게 처벌 지연의 수단이 되고, '끝까지 가보겠다'며 큰소리치는 작금의 상황 앞에 국민들은 '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 중입니다.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벌은 늦어지고 재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고, 범죄 억지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미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정치권은 법의 권위를 흔들지 않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 3.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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