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양문석 의원의 '11억원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양 의원은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파괴 3법의 폐해 1호가 벌써 눈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고도 승복은커녕, 재판소원까지 들먹이며 끝없는 불복의 통로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재판소원제는 억울한 국민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민주당처럼 권력과 의석을 쥔 세력이 자기편 판결을 뒤집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워왔습니다. 오늘 양문석 의원의 반응은 그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이 나와도 끝이 아니고, 유죄가 선고돼도 또 다른 심판대로 끌고 가겠다는 발상을 어찌 법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죄가 있어도 끝까지 버티면 되는 나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가져가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양문석 의원 사례가 보여준 경고를 똑바로 보십시오. 사법파괴 3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권력자들의 ‘패소보험’이자 유죄회피용 우회로가 될 뿐입니다.
2026. 3.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