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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사필귀정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2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대출 사기’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입니다. 


하지만 양 의원의 태도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양 의원은 “피해자가 있느냐”는 식의 궤변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웠고,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인 적이 없다는 허위 해명까지 내놓았습니다.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고도 국민 피해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4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제 등 이른바 ‘4심제’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없이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결국 권력자 비호 장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출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음에도 후보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총선 상황실장이던 김민석 현 국무총리까지 나서 “명확한 위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정치적 유불리만 따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언론, 야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양 의원을 두둔했던 인사들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선거공천 기준을 바로잡고 권력자의 범죄를 두둔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상식과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가 아니라,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존중하는 정치로 돌아가길 촉구합니다.


2026. 3.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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