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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악 쓰고 강행했나”... 양문석 ‘재판 불복’에 드러난 ‘재판소원’의 속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2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양문석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입니다.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며, 양 전 의원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이미 시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재로 가져가 뒤집겠다는 발상은 법조계가 우려해 온 ‘사법 질서의 파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악을 쓰고 이 제도를 강행 처리했는지 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입니다.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한 재판소원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사법 질서를 원상복구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상식이자 진정한 법치의 회복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26.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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