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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혼란, 멈출 것은 공장이 아니라 이 악법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2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예고된 혼란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407개 하청 노조가 221곳의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며 "찐사장이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여 노조원만 8만 명에 달하며, 민주노총은 900개 사업장·14만여 명으로 공세를 확대해 7월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산업계 전반이 극도의 긴장에 내몰렸습니다.


포스코·쿠팡 물류 계열사 등 주요 기업에는 교섭 요구 공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부터 택배노조, 공기업 자회사까지 전방위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노조는 사업부 매각이라는 경영상 결정마저 "단체협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영계가 우려했던 인수·합병, 공장 이전, 해외 투자에 대한 파업권 행사가 시행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사태의 뿌리는 명확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원·하청의 복잡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이 강행한 실패한 입법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임금은 교섭 의제가 아니지만, 실질적 결정 시 예외'라는 앞뒤 맞지 않는 모호한 지침으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업들은 교섭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정부와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채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상생'을 말하지만, 현장에서 이 법은 원청을 압박하는 기폭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조의 균형이 무너지면 상생은커녕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장이 멈추기 전에 노란봉투법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경제위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대안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외면한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멈춰야 할 것은 공장이 아니라 이 악법입니다.


2026.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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