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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끝이 아니다… 건설업 규제까지 밀어붙이면 산업 현장은 버틸 수 없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0

오늘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노동권 보호와 환경 개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취지의 법이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거나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그 피해는 노사 모두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시행된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기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는 법 집행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넘어 ‘법적 분쟁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원·하청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조 증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특별법, 적정임금제 등 산업 전반을 옥죄는 추가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징벌적 성격이 짙습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PF 부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三重苦)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쏟아지는 연쇄적 규제는 산업 현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탱해야 할 우리 경제의 두 축입니다. 정책은 현장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의 혼란을 면밀히 점검하여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관련 입법 역시 산업의 현실적 기초 체력을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설계해야 마땅합니다.


산업 정책의 생명은 현장의 수용성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은 속도보다 균형, 구호보다 현실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념에 매몰된 규제 폭주를 멈추고, 현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 3.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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