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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문만 넓힌 노란봉투법, 그 부작용의 청구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09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노동권 강화의 상징처럼 포장해 왔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갈등의 신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하며, 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와 인사상 불이익 언급 방안까지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현장에는 상생보다 압박, 대화보다 대치의 그림자가 먼저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던 '노동현장의 해법'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제도의 설계 자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고 교섭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쟁의의 문턱은 낮추면서도 어디까지가 사용자이고, 무엇이 정당한 교섭 요구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경계는 흐리고 책임은 키운 채 갈등의 공간만 넓혀 놓은 셈입니다. 


원청과 하청, 협력업체가 촘촘히 얽혀있는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불명확성은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분쟁을 확산시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 간 힘겨루기와 해석 다툼이 반복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법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끝내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의 피해는 산업 현장을 넘어 국민의 삶으로 번질 것입니다. 생산 차질과 산업 불안, 일자리의 위축이라는 청구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후폭풍의 책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질 것입니까. 


2026. 3. 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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