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은 야당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이 정권은 법률의 명칭에 이미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을 넣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놓았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사설과 칼럼까지 규제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두 입을 막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나아가 강제조사권을 가진 특위를 설치해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소환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과거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와 MBC ‘정상화위원회’ 사례처럼 언론계 전체에 탄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불순한 야욕이다.
정권의 강압적인 언론 탄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목줄을 겨누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가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보복 정치의 칼춤을 즉각 중단하라.
2026. 3. 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