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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 받고 ‘청부 수사’, 권력 눈치 보는 ‘선택 수사’... 이래도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습니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06

전·현직 경찰 간부가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청부 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정보는 물론 출국금지 여부,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흘려주고, 심지어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간 통화 녹음까지 넘겼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맡긴 수사권이 돈으로 거래되는 현실은 충격을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단순한 일탈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건을 사실상 방치해오다, 뒤늦게 소환하며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시계와 현금 수수 의혹이 제기됐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까지 임박한 상황인데도 전 의원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뻔뻔하게도 부산시장 선거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의원은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값을 웃도는 수십만 원이 든 현금 봉투가 오고 가는 사진이 다수 찍히는 등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을 눈감아주니 선관위도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전과 4범에 범죄 피고인이니 부산시장도 범죄 의혹을 안고나서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사가 권력과 가까운 인물은 당연한 듯 비켜가니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몰아붙이며 그 보복으로 검찰청을 폐지해, 오는 10월이면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에 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그만큼 미흡하거나 불완전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사건은 핑퐁처럼 떠돌고 수사는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억울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선택적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검사를 위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두렵다면 애초에 죄를 짓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권한을 빼앗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6. 3.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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