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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05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사법 3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을 권력의 발밑에 짓밟았습니다.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헌정 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으나,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자,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정치적 폭거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사법부 구조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현 정권 임기 내에 대법원의 과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 넣겠다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구조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대법원을 정권의 하명을 집행하는 사법 출장소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4심제로 뒤집는 제도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뒤흔드는 사법 생태계 파괴입니다. 확정판결조차 정치적 입김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재판의 종국성을 말살했습니다. 국민에게 남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에 줄을 대야만 끝나는 끝없는 분쟁과 사법적 혼란뿐입니다.

 

법왜곡죄는 판결을 형사 처벌로 위협하는 최악의 사법 통제 장치입니다.

법왜곡죄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보복하겠다는 사법부의 명줄을 죄는 정치적 족쇄입니다.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이 악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통제되는 사법은 독재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아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독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헌법이 수호해온 삼권분립의 원칙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하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오늘의 의결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헌정을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026. 3.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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