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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장악 3법’ 공포는 대한민국 ‘독재 국가’ 선포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04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장악 3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들에게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충정에서 나온 발언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법왜곡죄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왜곡'으로 몰아 법관을 고발하고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금도 정치적 사건에서는 ‘좌표 찍기’와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여기에 형사 처벌이라는 칼까지 쥐여주는 순간, 판결은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의 문을 여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난 사건을 다시 헌재로 끌고 가는 길을 제도화하면, 우리 사회는 끝나지 않는 소송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 돈과 시간이 있는 쪽이 이기고, 약자는 더 오래 더 비싼 절차를 감당하는 불평등한 구조만 발생할 뿐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송 지옥을 여는 길'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포장 아래, 최고법원을 정권이 재구성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법원을 자기 손으로 다시 짜는 사실상의 사법 장악 로드맵입니다.


사법 장악 3법은 입법 과정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사법 개혁의 출발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법관 악마화’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퇴 요구, 사법부 흔들기 끝에 나온 악법이며, 개혁의 탈을 쓴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은 ‘왜곡’으로 처벌하고, 확정판결도 끝까지 뒤집으며, 대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그건 곧 독재 국가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속전속결 공포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입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는 길은 하나입니다. 사법 장악 3법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입니다.


2026. 3.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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