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역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지됐을 뿐,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관리·감독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사건 핵심 인사의 변호인을 앉히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무엇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번 인사는 상식의 선을 넘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는 경력만으로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경력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대통령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의 변호인이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순간, 권익위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돌아보면 우려는 더 커집니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주요 공직에 연이어 기용돼 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권익위원장 지명까지 이어지니, 국민이 ‘또 보은 인사인가’라고 묻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이해관계 논란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은 남에게만 엄격하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것이라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익위가 ‘권력의 권익’을 지키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의 공정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판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3.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