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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에 자행된 ‘사법학살’, 역사는 이재명 정권을 ‘법치 파괴의 주범’으로 기록할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03

3·1절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려야 할 연휴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3법’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이는 선열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와 ‘삼권분립’을 정권의 안위 앞에 무릎 꿇린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이 참담한 사태 앞에서, 국민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비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왜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독소 조항’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첫째, ‘법왜곡죄’는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사법 검열’입니다.

판·검사의 법 해석과 판단을 정권이 형사 처벌의 잣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독립된 법관의 양심을 정권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라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정에서 정의는 유폐되고,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결’만이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한 방탄 성벽’입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4심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종결권 찬탈’입니다. 과거의 유죄 판결을 어떻게든 번복해 보려는 ‘이재명 대통령 구제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 사법 시스템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사법 알박기’의 결정판입니다.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싹쓸이하겠다는 설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통째로 정권에 헌납하겠다는 ‘사법 찬탈’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법 해석과 판례를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권력 공학적 음모이자 코드 사법의 완성입니다.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3·1절 정신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 폭주는 그 숭고한 정신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법부는 정권의 안전장치가 아니며, 누구의 방패도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사법 체계를 난도질한 이번 사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법치 파괴의 주범’으로 엄중히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6. 3.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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