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혐오 표현을 동반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불편해하는 주장이나 정부 비판 집회를 '혐오'로 낙인찍어 원천 봉쇄하려는 '국민 입틀막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반중 시위 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또다시 ‘혐오 집회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혐중 시위'를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의 결과물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미, 반일 시위에 앞장서며 선전, 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성조기를 불태우고 '왜구' '죽창가'를 부르는 집단을 응원해 온 그들이 유독 혐중에만 발악하니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향한 비판과 저항의 수단인 만큼, 불편하고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금지의 칼을 빼드는 순간, 공론장은 급속히 위축됩니다.
이미 현행법체계 안에서도 폭력 선동,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 집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권 행사와 사법적 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로 처벌하면 될 것을 굳이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것은, 권력이 비판을 관리·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혐오와 차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한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심기 보좌와 눈도장에만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눈물겨운 '악법 발의' 경쟁은 즉각 중단돼야만 합니다. 권력이 ‘옳은 말’만 허용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할 뿐입니다.
2026. 3.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