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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정신 짓밟는 ‘사법개악 3법’, 민주당의 폭주와 대통령의 방관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01

민주당이 끝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3·1절을 앞둔 시점에서 26일 법왜곡죄, 27일 재판소원법, 28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의 가치를 처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24시간 타이머’와 ‘기계적 표결’ 앞에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었고, 오직 다수 의석의 오만함만이 남았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겁박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법왜곡죄로 판·검사를 형벌의 틀에 가둬 압박하고, 재판소원법으로 확정판결마저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정치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개악 3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였습니다.


사법 현장에서는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사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느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당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이번 입법이 졸속을 넘어 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다수 의석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허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판의 신뢰’입니다. 판사와 검사를 향한 오늘의 겁박은 결국 국민의 권리 구제와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뿐입니다.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1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십시오. 진정 자유와 법치를 존중한다면 사법개악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2026. 3.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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