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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전 또 고친 ‘법 왜곡죄’… 진짜 법 왜곡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26

본회의 상정 직전 급조된 ‘법 왜곡죄’ 수정안은 이 법안이 애초부터 헌법과 정면충돌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 법관’으로 좁히고 문구를 다듬었다지만,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수정안 역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핵심 구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그럴듯하게 풀어썼을 뿐,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후에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보복적 통제라는 본질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적용이 잘못됐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일선 법관들의 냉소적 평가는 이 법안이 겨냥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입법 과정의 무도함에 있습니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숙의해야 할 형벌 규정을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하며 표결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입법권 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논란이 될 때마다 반복된 ‘막판 수정-속전속결 처리’ 패턴입니다. 그 결과 입법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들고,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누더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구성요건의 추상성으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를 우려하며 공식 유감을 표한 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관이 판례를 넘어 ‘의도적 왜곡’이라는 정치적 공격과 형사 처벌의 공포에 노출된다면, 어느 법관이 소신 있게 법대를 지키겠습니까. 이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에 '정치적 재갈'을 물리는 처사이며, 권력의 입맛에 맞춘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의 형벌권은 정치적 타협물이 아니라 오직 헌법 원칙 위에서만 정당성을 갖는 것입니다. 위헌 시비를 피하려 조문을 손질하면서 정작 숙의 과정은 생략한 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이라도 졸속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누더기로 기워낸 수정안으로 사법 독립 침해라는 거대한 송곳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무책임한 폭주는 결국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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