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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법 왜곡죄’,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25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입법에 불과합니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법을 왜곡’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그 출발부터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하면 형사처벌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왜곡’이고 ‘부당한 목적’인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모든 판결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1년에 600만 건 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는데, 판사들을 모두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겠다는 협박과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이해가 대립하는 사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든 재판에서 법관들은 사법 리스크를 무릅쓰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중국의 형법 399조와 북한의 ‘부당판결죄’는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입법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형벌 수단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재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입법 권력이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정을 정치적 잣대로 오염시키려는 반 헌법적 시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2026. 2. 2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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