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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은 선관위를 비밀경찰로 만드는 명백한 '현대판 게슈타포’ 법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24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장악해 단 몇 시간 만에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영장주의를 부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밀경찰로 탈바꿈시키려는 명백한 ‘현대판 게슈타포’ 법입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를 연상케 하는 권한을 선관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4장 보칙 제85조는 선관위 위원 또는 직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만 하면, 영장 없이도 증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주관적 잣대만으로 현장에서 행위 중단 및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 하나에 무한한 직권을 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언제든 침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제96조 ‘국민투표자유방해죄’또한 선관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입틀막’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대한민국 법제상 찾아볼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특혜 채용 비리’ 등으로 뼈저린 반성과 쇄신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눈속임하면서 뒤로는 강력한 권한을 손에 쥔 것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선관위가 무도하게 밀어붙인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최종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의 공정성은 권한의 비대화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 그리고 국민 신뢰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2026. 2.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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