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0시 반에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있어서 30분을 늦춰서 좀 늦게 의총이 시작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의총장에 지금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의원 생활하면서 요즘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가 필요한가 또는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라고 할지 자괴감이 자꾸 든다.
국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기구는 그야말로 입법권을 쥐고 있는데, 입법 과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반영되고 수정되고 의견수렴이 되면서 보편타당한 입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라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그냥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서 당정청 회의니 의원총회니, 자기끼리 뚝딱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무의미해진다. 이런 국회, 이런 입법, 과연 존재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잠시 오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원래 26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할 때 여야, 국회의장 간에 잠정적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목요일 본회의 하자, 그동안 밀린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얘기된 상태가 바로 설 직전이었다.
그래서 2월 12일에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때도 여야 간에 합의한 이후에, 법사위에서 느닷없이 법을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청와대 오찬 회동까지 무산됐다. 또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강행, 소집 통보해서 24일 오늘 본회의 하겠다고 단독으로 의결해버렸다. 국회가 여러 통로를, 단계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순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사례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어제의 경우에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이 법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투표법의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갑자기 전체회의하겠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가결해버렸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회의장 측에서도 요청할 때, ‘위헌 선고가 났기 때문에, 위헌 부분에 대해 방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 법안은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처리는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행안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근데 내용 보니 위헌 판결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선관위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보칙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 내용은 확인 결과 국회의장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인지를 못 한 내용이다. 그런 법이 그냥 무사 통과됐다.
법사위에서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소위 타위법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거기서 논의조차, 소위 구성이 아예 안 되어 있다. 과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자괴감이 심하게 든다.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 법사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갈 때 최소 하루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동안에 숙려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없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은 시급하니 어쩔 수 없이 오늘 법사위하고 본회의 하자고 합의했을 때는 처리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법사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통과도 안 된 내용이다. 2시에 본회의를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을 막무가내로 처리해도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원 구성할 때부터 이미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과거 우리 선배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해 오면서 원내 1당의 대표는 국회의장 가져가고,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감으로써 구조적, 절차적, 법적,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법 처리 과정에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까운 보편타당한 법 만들게 노력해 온 것이 국회 역사였다고 알고 있다.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해버리니까, 결과가 어떠한가.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의 법을 자구체계 조정한다고 법사위가 존재하는데, 그런 역할도 제대로 못 하니까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었다. 하나의 법에 대해서 본회의 수정안이 2번 나온 적도 있었다.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의장님도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 포함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 국민투표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린다. 사법파괴 3법, 이것은 위헌이다.
이 법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는 비공개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2026. 2.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