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사법 3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시간표대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의회 독재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전용 도로’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엄중한 이유는 사법부 수장의 절박한 고언마저 외면됐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이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며, 사실상 “개헌 수준의 중대 사안”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이토록 절박하게 재고를 요청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비상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은 최근 미국에서 펼쳐진 상황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며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수 대법관이 우위인 구도 속에서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조차 “권력은 법의 테두리를 넘을 수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견제와 균형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의 지배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을 막을 때, 거대 민주당은 거꾸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듭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두고 민의를 살피기는커녕, 사법 구조를 뜯어고쳐 ‘철갑방탄 성벽’을 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한 입법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재판 현장의 혼란과 분쟁 종결의 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면 이는 역사에 기록될 개악일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뿐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삼권분립 훼손의 최종 책임은 공포권자인 대통령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오늘 선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