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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하고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사법장악 3법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23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사법장악 3법 강행 처리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사법장악 3법은 제도 보완이 아니라 구조적 해체에 가깝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은 80여 년간 유지돼 온 사법 질서의 뼈대를 통째로 흔드는 조치입니다. 설계는 건드리지 않은 채 기둥부터 뜯어내겠다는 격입니다. 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속도전입니다.


민주당은 독일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 체계가 독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적 토대가 다른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끌어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키울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실험대에 올리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법원에서 정의를 구할 권리, 이것은 어느 편의 이익이 아닌 국민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80년 사법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엎으려는 이 폭주를 멈추고, 대법원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토론하십시오. 그것이 다수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2026. 2.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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