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법 3법’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입니다. 충분한 공론화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생략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왜곡죄’는 판사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법관 겁박죄’입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언제든 수사선상에 올리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士禍)’의 예고편입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짓밟으면서까지 판사의 법대를 흔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내 편은 무죄, 네 편은 법왜곡’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부 조직으로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독약’입니다.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재판소원’은 사법 절차의 무한 루프를 만들어 재판 지연과 비용 폭증이라는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끝까지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입니다. 임기 이후까지 사법적 단죄를 피해보려는 비겁한 퇴로 확보가 이번 입법의 본질 아닙니까.
또한 충분한 검토 없는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의 질적 저하와 하급심 인력 공백을 초래해, 결국 ‘민생 재판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 권익이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3중 방탄’이 아닙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안절부절못하며 서두르는 것입니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엄중한 제동을 건 사례를 보십시오. 사법부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 보루를 허물고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사법제도 개편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개혁은 결코 개혁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한 ‘속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깊은 숙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2026. 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