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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소송의 늪’에 가두는 4심제 꼼수,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19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낸 재판소원 자료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선 것 또한, 이 법안이 정상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사법체계의 정면충돌로까지 번지는 상황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혼란 속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1만 5천 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재판 지연의 제도화’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연간 약 2,500건가량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과 수천 일 이상 이상 심리가 지연되는 사건이 폭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재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분쟁이 수년간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국민을 소송의 늪에 방치하는 국가적 무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법 개혁’이라는 구호만을 외치며 끝내 국민을 끝없는 소송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범죄자 주권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 2.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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