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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방탄 ‘사법개혁 3법’…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19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이제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사법제도를 흔드는 순간,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재판은 더 늦어지고, 비용 부담은 커지며, 판단의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민생 재판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판·검사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의식하는 구조가 되면 판단은 위축되고, 재판은 더욱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는 길어지고 선고는 늦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 전세보증금 반환, 임금체불, 산재, 교통사고 피해처럼 하루가 급한 사건들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방탄은 권력이 하고, 기다림은 국민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소원 도입, 이른바 ‘4심제’는 분쟁을 더 길고 비싸게 만들 것입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길을 열어두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변호사 비용과 시간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끝까지 버틸 자금과 시간을 가진 쪽이 유리해지고, 여력이 부족한 국민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차가 늘어날수록 약자가 먼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Q&A 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에 공식 반대 입장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처럼 작동해 소송이 길어지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 일반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도 도입 시 연 1만5,000건 이상 추가 접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 업무 마비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대법관이 급격히 증원되면 1·2심이 약해져 민생 재판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면 재판연구관과 하급심 판사도 최소 24명, 많게는 101명까지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2심에서 빠져나간 인력의 공백은 단기간에 메우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은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철갑 방탄 3법’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며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입니다.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쟁점은 더욱 신중한 절차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재판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탄 패키지라면, 거부권 행사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철갑방탄 위한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2026. 2.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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