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 기관이며 그런 기관에 일반 재판의 최종 판단권까지 맡기는 것은 헌법에 따른 권한 분립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최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상황 자체가 사안의 중대함을 말해줍니다.
이 법안은 출발선부터 부적절했습니다. 22대 국회 내내 논의조차 없던 재판소원법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마치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신호처럼 발의되었습니다. 시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도 개선이라기보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리 과정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단 1시간 만에 의결하고, 같은 날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숙의가 아니라 힘의 과시입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이자 사실상의 날치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권력 집중입니다. 지금의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사법부의 정점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헌재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순간,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비대해진 헌재를 통해 사법부 전체를 정치 권력 아래 예속시키려는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배경, 절차,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제도적으로 되돌릴 길을 열어두는 순간, 법치는 균형을 잃습니다. 법은 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묶어 두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모한 선택은 우리 국민을 끝없는 소송과 혼란의 늪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뼈대를 건드리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역사와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6. 2.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