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입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상식입니다.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둘째,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입니다.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한다면, 이는 초헌법적 ‘4심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 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 비용과 분쟁 지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우려한 이유를 민주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됩니다.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대법원 판단마저 헌재에서 다시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헌법 제66조).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독주에 당당히 맞서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에 의해 좌절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역사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6. 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