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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공소 취소 모임’은 ‘법치 파괴 모임’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13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친명계를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모두 중지됐는데도, 아예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합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이 특정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이는 입법 권력의 사법 개입이며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헌법상 형사소추와 공소 유지는 행정부 소속 검찰의 권한이고,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입법부 소속인 의원들이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건 사법 체계상 있을수 없습니다.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것이며, ‘헌법 파괴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수 많은 일반 형사피고인들이 “나는 억울하다,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형사 책임이 권력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나라에 사법 정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행동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나쁜 선례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이재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궁극적 완성, 방탄 정치의 끝판왕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내 걸었던 검찰 개혁, 사법제도 개편의 목적이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인 한 명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모든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다수당의 입법 권력이 총동원되는 현실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이 작동하는 나라이기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2026. 2. 1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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