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법사위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일방 통과시키며 사법부 흔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확정판결마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발상은 개혁이 아니라 삼권분립을 허무는 권력 독점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고, 결과가 불리하면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법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법 불신과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마저 억지로 중단된 상황에서, 그 의도는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사법부와의 협의도 없이 숫자부터 늘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권력 친화적 사법부 만들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가 현실을 아무리 부정해도, 판사를 늘린다고 정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늘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수많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법부 차례입니다. 삼권분립을 흔들겠다는 발상은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권력의 견제가 아니라 장악이며,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