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며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과 법사위원장이 또다시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와 판결을 ‘왜곡’으로 낙인찍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고유 권한인 법 해석과 적용을 ‘의도적’이라는 추상적 잣대로 재단해, 판사·검사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권의 뜻과 다른 수사나 판결을 형사처벌로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나 재판을 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왜곡’은 과연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정권 한 번 잡았다고 판사의 양심까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북한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미 경고등은 도처에서 켜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과 법원행정처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조차 법왜곡죄를 두고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사법 시스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고, 대통령 역시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왜곡죄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적 평가를 동시에 받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사법 독립을 훼손한 책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6. 2.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