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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단속을 가장한 국민 사생활 감시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10

민주당이 오늘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고, 과세, 금융 검증이 여러 단계로 연계된 구조입니다. 이처럼 촘촘한 관리 체계가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필요 이상의 권한을 덧붙이는 과도한 국가 권력 확대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완충 장치로 내세운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끄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이는 통제 장치가 아니라, 권한 남용에 외피를 씌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속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이라는 또 하나의 감시 조직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6. 2.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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