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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탈을 쓴 ‘과거사 장사’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07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변 출신의 모 변호사가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보상금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좌파 정당 대표의 남편인 해당 변호사는 대표적인 ‘과거사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은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상당수 사건의 변론을 맡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의 사도'인 척하고, 뒤로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아픈 과거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끊이지 않는 '과거사 장사' 논란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골이 매우 깊습니다. 지난 2022년 국가 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소속돼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많게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민변 출신 변호사 2명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국군 경찰로 써넣으라'는 믿기 힘든 지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민군에 의한 학살이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변은 오랜 기간 ‘과거사 문제’의 핵심 주체를 자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규명이라는 명분 뒤에 반복적 소송, 일방적 역사 해석, 정치 편향적 주장은 관성처럼 이어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소송과 배상 요구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과거사를 연장시켜 먹고사는 ‘과거사 장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과거사는 반성과 성찰의 대상이지, 특정 집단의 영구적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셀프 수임과 보상금 미지급, 과거사 알선 브로커에 군경 가해자 몰이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장사꾼들이 파렴치한 비즈니스를 벌이고, 안정적 수익 모델의 일환으로 여기는 이상 정의는 사라지고, 진실은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있고, 배상이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설계·유지하는 변호사 집단이 존재하는 한 과거사는 '혈세로 충당되는 또 하나의 산업'이며, 이념 장사와 정치 장사의 재료일 뿐입니다.


과거사 보상금은 피해자의 것이지, 누구의 성역도 아닙니다. 보상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누구의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조차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면, 횡령과 유용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정의는 언제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사를 정의의 이름으로 관리해 온 이들이, 정작 돈 문제에서는 가장 반정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민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과거사 장사꾼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과거사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착취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 2.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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