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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권까지 봉쇄한 민주당, '무책임한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07

민주당이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대통령마저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개딸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복수에 눈먼 민주당의 한 풀이와 이념적 집착 앞에 대통령의 뜻마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특혜나 권력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과거 검찰의 무제한적 수사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핵심 쟁점이 누락된 경우, 공소청이 아무런 보완 권한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부실 수사도 그대로 떠안으라’는 비상식적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방해이며, 이로 인해 범죄 피해자는 방치되고, 피의자는 불완전한 수사에 내몰릴 뿐입니다.


권한 남용의 가능성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에 나서면 되지, 기능 자체를 원천 봉쇄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입법의 자세'입니다.


'제도의 파괴'를 개혁이라 포장하고, 개혁을 말하면서 정작 국민이 체감해야 할 정의 구현의 실효성은 철저히 외면하며, 정치적 상징에 매몰돼 형사사법의 실질을 희생시키는 모습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권력 행사'이자 '고의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가 아니라 혼란만 유발하고 사법 시스템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무너진 수사, 실패한 공소, 처벌받지 않는 범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사법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태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 2.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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