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특기’로 자리잡은 사법부 겁박이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박영재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판결이었다”며 원칙에 입각한 사법적 판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아가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민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 처장 때문에 작년 6·3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없어지면 대선 자체가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법부 판단이 정치와 선거를 고려할수는 없습니다.
추 위원장은 국회에서 "희대의 부조리“라고 비난하며 ”창피하지 않느냐“는 등 고성을 질러대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스스로 민주 정당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결은 정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쯤으로 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분노의 눈을 부릅뜬 국민들의 경고를 분명히 되새기기 바랍니다.
2026. 2. 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