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 위반 부정입학 의혹,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라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1-23

이혜훈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과정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설명했다가, 이후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장을 번복한 대목부터, 이 사안은 단순한 해명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입학 과정 전반의 적법성 자체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불법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0년 연세대학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기여의 실체는 다름 아닌 국위선양자 전형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요강에 따르면, 국위선양자란 학술·문화·예술·과학기술·산업·체육 등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탁월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 자녀 및 손자녀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전형의 적용 근거입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의 입학이,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시아버지가 수훈한 청조·홍조 훈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세대학교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훈장은 개인의 명예일 뿐, 자녀나 손자녀에게까지 특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효력은 수훈자 개인에게 한정되며, 이를 이유로 대학 입학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조부의 훈장을 근거로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면, 이는 제도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의혹에 해당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혜훈 후보자 장남의 입학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이혜훈 후보자의 낙마에 관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더 이상 해명과 주장만으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입학 전형의 적용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을, 부정한 입시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그 누구도 헌법과 법치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2026. 1.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