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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이의 제기 ‘검사 좌천’은 국민의 뜻을 좌천시킨 보복 인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1-23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일선 지검검장 중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 3명도 똑같이 발령내 검사장급 7명을 동시에 좌천시켰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 인사는 검찰을 길들이는 노골적인 보복 인사입니다. 단군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중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을 “항명”으로 낙인 찍고 좌천시킨 겁니다. 


검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묻는 것은 양심에 따른 정당한 과정임에도 정부는 결국 이들을 한직으로 보냈습니다. 검사로서의 당연한 본분을 다했음에도 법무연수원으로 쫓어내는 것은 검찰 전체에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인사 제도를 이용한 보복은 권력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 “언제든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공포의 전주곡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의 직언과 업무상 의사소통은 활발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좌천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부패 일당에게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의 부당함을 말한 검사들을 쫓아내고 의혹을 받는 ‘위선’의 당사자들을 옹호하는 인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순치’입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대장동,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상당수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습니다. 가뜩이나 오그라든 검찰은 권력의 길들이기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사라진 조직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직업적인 양심을 억누르고 침묵을 강요하는 권력은‘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6. 1. 2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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