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은 법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엄정히 처벌받은 중대 범죄입니다. 다만 국가안보 위해이나 조직적 테러가 아닌 강력 범죄를 국가테러로 규정하자는 것은 추후에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잉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테러방지법은 미국 9.11 테러 이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해 예방과 대응 활동에 중점을 두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테러방지법 당시, 법의 오남용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벌이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테러 지정에까지 나선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해는 엄중히 대응해야 할 형사적인 강력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테러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이나 헌정질서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테러 행위’는 법적으로 신중히 규정돼야 합니다. 추후 모든 정치적 폭력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강력범죄는 강력범죄이고 국가테러는 국가테러입니다. 형사적으로 엄정히 처벌돼야 할 범죄행위를 국가 최고 대테러 기구가 개입하는 사건으로 확장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현직 대통령 사건을 셀프로 재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법의 오남용을 걱정했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인 모습입니다.
살인 미수 등 강력 범죄는 현행법으로도 엄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특정 사건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까지 나서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진정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과잉 판단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6. 1. 2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